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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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내용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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;제13조(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)
;제13조(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)
* ① 제10조, 제10조의2, 제10조의8, 제10조의9(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,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(轉貸人)과 전차인(轉借人)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. <개정 2015. 5. 13., 2020. 9. 29.>
* ① [[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|제10조]], [[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|제10조의2]], [[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|제10조의8]], [[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|제10조의9]]( [[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|제10조]] [[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|제10조의8]]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, [[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|제11조]] [[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|제12조]]는 전대인(轉貸人)과 전차인(轉借人)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. <개정 2015. 5. 13., 2020. 9. 29.>
*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(代位)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*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[[계약]]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(代位)하여 임대인에게 [[계약]]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* [전문개정 2009. 1. 30.]
* [전문개정 2009. 1. 30.]
==관련 판례==
==관련 판례==


[[분류:상가임대차법]]
[[분류:상가임대차법]]

2022년 3월 27일 (일) 17:20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13조(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)
  • 제10조, 제10조의2, 제10조의8, 제10조의9( 제10조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, 제11조제12조는 전대인(轉貸人)과 전차인(轉借人)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. <개정 2015. 5. 13., 2020. 9. 29.>
  •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(代位)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  • [전문개정 2009. 1. 30.]

관련 판례